정부,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아이들 안전과 건강 지킨다"
정부,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아이들 안전과 건강 지킨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2.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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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집중 점검·단속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과 개학을 맞아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교통 안전, 식품 안전, 유해 환경, 제품 안전,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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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저해 식품(술병 형태 초콜릿 등)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해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는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와 금지시설 설치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는 정비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또한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 시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 조치한다.

이와 함께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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