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누구 책임?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누구 책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5.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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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측 매칭예산 적게 편성해" 서울시 "국무총리 약속에 따라 편성한 것"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복지부가 지자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2013년 4월 17일 기준)를 근거로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22일 공개했다.

 

편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관련 매칭예산은 보육료 2조 5517억 원, 양육수당은 9043억 원인 반면, 편성된 금액은 보육료 2조 685억 원(81.1%), 양육수당 4310억 원(47.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편성할 금액 대비 보육료는 69.7%, 양육수당은 14.3%가 편성돼 전국평균 편성금액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은 20% 기준보조율(±10%p)을,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50% 기준보조율(±10%p)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족 현상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증가분의 상당수준(약 7214억 원 중 5607억 원)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키로 했는데도 지자체가 나머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대상(0~5세 전 계층)을 0~5세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 76.6%)에서 가장 낮은 전남(재정자주도 36.6%)에서도 양육수당 예산을 73.4% 편성하고, 경북(재정자주도 42.5%)은 양육수당 예산의 85.1%를 편성하는 등 재정자주도가 서울(재정자주도 88.5%)보다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당초 정부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서울시는 양육수당예산을 2012년 기준(0~2세 약 소득하위 15%)으로 설정해 필요한 재원보다 크게 부족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편성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본청(8.1%)이 자치구(26.6%)에 비해 예산 확보 노력을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본청에서 편성해야 할 양육수당 예산은 1476억 원으로 2013년도 서울시 본청 총계예산 23조 5069억 원의 약 0.62%에 불과함에도 서울시 본청은 양육수당 예산으로 120억 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양육수당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보육료는 13개 자치구(12개구는 추경편성계획 제출)에서 추경편성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조속히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올해 추가 지원키로 한 보육예산 5607억 원의 집행 및 보육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도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금년 중 보육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을 정부의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나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총리가 직접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타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이 50%지만 서울시는 20%밖에 되지 않아 올해 확대되는 부담액이 약 7000억 원으로 부담이 크다”며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40%, 지방 50%→70%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수개월 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육예산의 안정적 집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방안을 중앙-지방 재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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