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직장인들은 해당 제도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사용에 대한 개별적 만족도도 높았다. 하지만 출산율(입법 목적)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I)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는 최근 2년 내로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담겼다.
먼저 응답자에게 '육아휴직제도가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 물은 결과, '높은편'(높은 편+매우 높음) 응답이 47.2%로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20.2%)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 편'(만족+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43.2%로 불만족한 편 (불만족+매우 불만족)(23.3%)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 물은 결과는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과 만족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간극이 있었다. 입법 목적이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이라는 응답이 30.2%로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27.5%)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을 장려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개인적 만족을 제공하더라도, 제도가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율 증가 등 전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물은 결과에서는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 응답이 33.5%로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31.0%)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제도의 실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불확실했다.
실효성과 관련해 '현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신청 과정에서 부담됐는지' 물은 결과, ‘부담되는 편’(부담됨+매우 부담됨) 응답이 48.3%로 ‘부담되지 않는 편’(전혀 부담되지 않음+부담되지 않음)(29.0%)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8%)가 ‘기존 근무자로 일을 나워서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인력(계약직) 고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32.7%, ‘신규 정규직 인력 채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13.2%, ‘일용직 인력 고용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2회에 한정해 나뉘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적정한지 물은 결과, 부족한 편’(매우 부족+부족)이라는 응답이 43.8%로, 충분한 편(충분+매우 충분)(18.2%)이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현행 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53.2%) 없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0%로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육아휴직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것으로 '강제성'(1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실효성' 9.8%, '기간 연장' 9.0%,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8.3%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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