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귀속 취소... 서울구치소서 곧 석방 예정

尹대통령 귀속 취소... 서울구치소서 곧 석방 예정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3.0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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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속 기한 만료 후 尹 위법 기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mbc 화면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윤 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mbc 화면 갈무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윤 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구속 취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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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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