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만큼 더 준다... 미흡한 경우 감액 검토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재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 배분하되(인구감소지역 기준),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한다.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해 집중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반면,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 지역의 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권장하고,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발굴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의견이 기금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에 기금 연계 과제를 배정했다.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5월 예정)하여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정기 접수 → 수시 접수, 사업 변경에 따른 투자계획 평가 페널티 한시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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