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가사·육아 시범사업 추진
미성년자 양육가구 등 매칭 지원... 24일부터 신청자 모집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이번 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모집대상은 국내합법체류 비자 중 유학생(D-2)/졸업생(D-10-1)/결혼이민자 가족(F-1-5)/전문인력(E1~E7, F2, F4, H2)등의 배우자(F-3) 보유 성년 외국인이다.
3~4월 접수를 통해 4~5월 교육에 들어가며, 6월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 시작한다.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 체계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하며, 특히 F-3 비자의 경우 주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인 경우에 한해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하여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지태스크(대표: 전혜진)의 자율적 매칭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구현·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최소 10시간→최대 35시간) 및 장소 확대(최대 2곳→최대3곳)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에서는 인증대학, 성적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의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할 경우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협업플랫폼 이지태스크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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