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제품, 1년 사이 적발 3배↑
국표원, 안전기준 미충족 제품 15만여 점 적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1년 사이 3배가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 3주간(2.5.~2.25.)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만 4000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완구(11만 8000점) 및 학용품(약 3만 3000점)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는 ▲KC인증이 없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인증정보 미표시한 제품 ▲허위표시 등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 등이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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