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재추진
이운룡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까지 직무범위 확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국가·지방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분까지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보육비 부당수령이나 유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나 영유아 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어 처벌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했으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낙선운동 협박 등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발의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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