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위안부 피해자·소녀상 모욕 금지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 청원, 법안소위에서 적극 논의한다
3일, 여성가족위원회 청원소위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원·여가위원)은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법안소위로 회부하며, “이번 국민청원 내용과 같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소녀상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청원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부정 및 피해자 모욕 강력 처벌을 위한 입법 청원(법안소위 회부), ▲미군 위안부 기지촌에 대한 국가 사과 촉구 및 동두천시 기지촌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 청원(계속심사), ▲여성혐오 범죄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계속심사)이 논의됐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청원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제가 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이 청원 내용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현재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단 일곱 분 남은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소녀상에 대해서도 외국인, 극우 유튜버 등이 모욕적인 행위를 일삼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소녀상을 모욕한 자가 단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여야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녀상에 철거 비닐을 씌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단체 대표에게는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고, 외설적인 행위로 소녀상을 모욕한 유튜버 소말리는 아무런 처벌 없이 소녀상·위안부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 .
한편 , 법안소위로 회부된 청원은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며, 그 과정에서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청취·반영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의 '위안부피해자보호법’은 누구든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해서는 안 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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