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 "청년이요? 마흔 넘어도 가능합니다"
청년 연령 상향 필요성에 '긍정적 검토' 목소리 커져
인구가 고령화되고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이 청년 연령 상한을 40세 이상으로 두고 있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총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년 연령 상한을 40세 이상으로 정한 기초지자체가 87곳(38.5%)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즉 '청년기본법'은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다른 고용법, 복지법 등 법이나 지자체에서 만든 법규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보다 상한 연령이 높았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규정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는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인정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는 연령 상한 기준이 더 높고 들쭉날쭉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인 34세 이하를 규정한 곳은 단 9곳(4.0%)에 불과했다. 39세 이하가 130(57.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45세 이하는 47곳, 49세 이하는 40곳으로 나타났다. 상한이 40세 이상이 되는 2곳을 합치면 87곳(38.5%)이나 된다.
구체적으로 연령 상한이 49세 이상인 곳은 ▲강원 6곳(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천), ▲충북 2곳(괴산, 단양), ▲전북 3곳(무주, 순창, 장수), ▲경북 6곳(봉화, 영양, 예천, 울진, 청도, 청송), ▲경남 6곳(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함안,함양) 등이며, 특히 전남은 22곳 중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 수혜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청년연령, 39세로 상향...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어"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청년 연령 상한의 상향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와 함께 지역마다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인한 정책 수혜자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면서 청년 연령 상한의 일원화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청년 연령에 대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총 5건 발의됐다. 먼저 ▲청년 연령의 하한선을 18세로 낮추는 안 ▲청년 연령의 상한선을 39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자는 안 등이다.
연령 상한을 높일 경우,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돕는 취업·결혼·주거 지원 정책의 수혜 범위가 확대돼 경제적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올릴 경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적용 대상이 약 320만 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이 약 6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역시 지원 대상이 4만 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이 95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청년세대의 고학력화와 늦어진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 등 성인으로의 이행과정 완료가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등 청년의 개념이 변하고 있어 청년 범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이 대체로 39세를 정책 연령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발의안과 같이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책 대상과 연령 기준 간에 부정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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