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모유수유 활성화 법안 발의
공공건물에 수유시설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은 모유수유 촉진과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두뇌발달 촉진과 성장과 발육에 효과적이고, 수유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업여성의 경우 생후 6개월 이후 모유 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령상 산후조리원이 갖춰야 하는 인력기준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구분되지 않아,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산후조리원의 경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유성엽 의원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 설치와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번 두 법률안 개정을 통해 모유수유가 활성화되고, 특히 취업여성도 차별 없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우리 국가의 정책이 보다 농어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