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친환경’ 주장… 허위·부당광고 168건 적발
소비자원, 온라인몰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근거 없이 친환경 혹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사,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광고 수정·삭제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28.6%(48건)를 차지했다.
품목별 부당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의 경우 총 42건 중 85.7%(36건)가‘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무독성’,‘환경친화적’ 등 환경성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단,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는 부착 가능하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지방 분해’, ‘다이어트’와 같은 의학적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미·주근깨 완화’, ‘탈모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총 23건 중 12건으로 52.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여부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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