랄프로렌, 칼하트 80% 할인? 유명 의류브랜드 사기 사이트 주의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현혹... 환불 요구에는 무응답
A 씨는 지난 3월 칼하트 브랜드 80% 할인 광고를 보고, 사기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구입한 후 약 17만 원(USD 120)을 지불했다. 이후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결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결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고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환불받지 못했다.
랄프로렌, 칼하트 등 유명 의류브랜드를 대폭 할인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유명 의류브랜드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46건을 확인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사기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상담 46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90% 이상(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사이트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주소(URL)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의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사기사이트 피해사례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4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연령대가 10대 1건, 20대 31건, 30대 10건, 40대 3건으로, 20대 소비자 피해가 68.9%로 제일 높았다. 패션 브랜드의 주요 소비층이자 사회 관계망(SNS)을 활발히이용하는 20대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기사이트 광고를 접한 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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