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소비자원과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유식,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점검한 결과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검색을 최초로 도입해 진행됐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