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 위기 대안 마련, 또 미뤄져
무상보육 중단 위기 대안 마련, 또 미뤄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6.1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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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재정특위, 여·야·정 협의로 넘겨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또 다시 그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예산심사 제도와 국가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올해 부족분의 국고 보조금 지원 문제와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7개월 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6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특위가 활동하는 9월까지 충분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부족한 보육료와 관련해 “정부 측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보육료 예산에 대해 조속히 집행하고, 추가로 더 소요액이 증가한 부족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위차원에서도 정부가 재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조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육대란을 예고하며 여야를 찾아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9월까지 처리를 미루며 그 명분으로 우리 특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보육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6월 중에 반드시 정부 측에서 결론을 내야만 보육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지난해 지방재정특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현재 우리 특위가 입장을 승계했으니 다시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3~5세의 경우 지방교육청에서 보육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도 교부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6월, 늦어도 7월 이내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 문제는 워낙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예산이 부족함이 없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여·야·정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영유아 보육 지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국고보조율을 어떻게 인상할 건지, 지방세 전체 교부세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분권교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예산재정 특위 시한인 9월 말까지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위원장도 “부족분은 기존 국고 보조율 범위 내에서 부족한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는 좀 더 급하게 놓고, 법안 처리 문제는 시일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특위가 법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여야정이 모이는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걸 특위 입장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보류 의사를 밝혔다.

 

결국 이날 특위는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은 여·야·정 협의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모여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기존 보조율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에서 정부에 재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영유아보육 국고 보조율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방재정 복지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처리를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다음 회기인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오전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발표,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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