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경찰 초기대응 가능해진다
성폭력범죄, 경찰 초기대응 가능해진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6.2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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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개 부처 합동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의결

오는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신고하면 112 시스템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돼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둔 대책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성폭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12 시스템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와 범죄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키로 했다.

 

또한 이르면 올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는 모바일 ‘112 스마트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형량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고의가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 대상 범죄만 파면이 가능했다.

 

또 정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통해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오는 2016년까지 갖추기로 했다.

 

특히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15년까지 CCTV를 1만 1285개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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