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319배 초과 환경호르몬 장난감, 무더기 적발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집중검사... 34만여 점 '안전기준 미흡'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가정용 선물용품과 특정 효능을 표방한 위해 식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관세청은 지난 4주간(4.7.~4.30.)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정을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24년 21만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24년 7.5만 정) 가량 증가한 실적이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4만 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9만 점)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며,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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