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인천광역시 선정
가정에서 분리된 위기아동에 안정적 보호 및 필수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기간 동안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 및 조기 개입 서비스(심리상담, 검진 등)를 제공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신규 기능을 수행한다. 가칭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7월 중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를 거쳐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일시보호기간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를 통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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