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엘, 에스티로더 등 유명브랜드로 둔갑한 짝퉁 화장품, 수십억대 유통
특허청 상표경찰, 4명 송치... 정품 1/3가격으로 구매자 현혹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사칭한 일명 ‘짝퉁 화장품’을 싸게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 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는데,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원)을 전량 압수조치(’24.3월)했다.
이들은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여 원)도 압수 조치(’24.4월, ’24.7월)했다.
또한 상표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23.4월~’24.3월까지 짝퉁 화장품 4만 1000여 점(정품가액 59억여 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감정한 결과, 성분은 정품과 동일하지 않았다.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이었던 것.
상표경찰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며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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