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영아식 등 발암물질 관리기준 강화
식약처, 벤조피렌, 납 등 기준 개정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벤조피렌·중금속(납)의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신설되는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kg 이하) 설정 등으로 이달 내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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