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서울시, 저출산 대응시설 도입하면 추가 인센티브...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성 확대
용적률 최대 30%까지 상향...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
서울시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한편, 고령화·저출산 대응 시설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 지난 1일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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