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 신설
출산·육아 휴직자 등 업무 대행하는 제도
행정안전부는 출산·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시계약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시계약직공무원이란 출산·육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으로, 상당 계급 1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다른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이번 대체인력 확대 선발이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동료공무원의 활용을 최소화해 휴직자의 심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업무공백 직위에 공무원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원자를 받아 9월말 서류전형을 실시해 심사를 거쳐 10월 말경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서울과 대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문의 :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또는 전화 02-751-1687,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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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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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2011.04.30 00:15
이또한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전문 대체인력반을 만들어서 직접 운용하
서*맘2011.04.28 21:33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인력이 돌아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걸까요?
흠..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