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오는 10일 결정
공익위원,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제7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2025년 최저임금 대비 9.7% 인상된 1만 10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4% 인상된 1만 170원을 제안했다.
이후 제8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 금액을 1만 900원(8.7% 인상)으로 낮췄고, 사용자위원 측은 소폭 상향한 1만 180원(1.5%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한 1만 210원, 상한선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한 4.1%를 인상한 1만 440원이다.
제12차 전원회의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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