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냉면제품 회수
유통기한 3개월 연장·판매한 밀그린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부산 해운대 소재의 식품업체인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제품 '냉면(2kg 포장)'을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원래 유통기한이 내년 3월 3일까지인 '냉면(2kg)', 총 157만 5000원어치의 유통기한을 내년 6월 3일까지로 연장해 팔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냉면(2kg)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와 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회수대상 식품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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