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1일 월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고, 22일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 또는 7인 국민이, 23일 수요일에는 끝자리가 3 또는 8인 국민이, 24일 목요일에는 끝자리가 4 또는 9인 국민이,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가 5 또는 0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는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