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성분 식이보충제·젤리·식이보충제 등 해외직구 차단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국내 반입차단 성분으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직구가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 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 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도 공개(3800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