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제대혈제제 공급비용 절반으로 인하
복지부, 1unit 공급비용 800→400만원 인하 결정
기증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이 절반으로 인하되면서 환자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대혈위원회’에서 기증제대혈제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백혈병이나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의 환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증제대혈제제 1unit의 공급비용을 현행 800만 원에서 400만 원(2unit의 경우 1200만 원→600만 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대혈제제란 이식 등에 사용하기 위해 채취한 제대혈(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에서 유효성분을 분리해 제조한 조혈모세포와 유핵세포 및 혈장을 말한다. 제대혈제제의 공급비용은 제대혈제제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제대혈제제 관리에 소요된 비용(제대혈 채취, 검사, 보관료 및 기자재비)이다.
이번에 가격인하 적용이 되는 제대혈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3개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에서 공급하는 기증제대혈제제다. 제대혈은 보관 목적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없이 기증받아 보관하는 기증제대혈로 구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식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보관량 대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대혈 활용비율은 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 기증제대혈 활용비율은 1.3%로 기증제대혈이 가족제대혈보다 약 30배 이상 이식에 활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대혈제제 이용 활성화 및 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공급비용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제대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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