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며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
■긴급구난 전송시스템 도입
이번 대책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의 2배인 2.4명이며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오는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 사고 정보를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해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현재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차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사고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에는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2015년부터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
이밖에 정부는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늘어나는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외에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교통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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