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환급만 가능?"... 소비자원, '햅핑 S-마트’ 쇼핑몰 이용 주의보 발령
1년간 피해 상담 81건... 정당한 환급 요구 거부
A씨는 지난 4월 22일 의류를 9만 8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이 지연돼 5월 9일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제작 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1일 주의를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년간(2024. 7. ~ 2025. 7.) 접수된 상담 81건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제품 배송 전 환급 불가, 마일리지 환급 등)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여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하였지만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할 것,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를 구비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