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초과'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생협의 공익성, 지역 주민 사용 편의 고려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생활 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9.22.)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9.2.)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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