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21.~9.12.) 중 총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했고,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악성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 ②휴대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앤 ①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②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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