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대·소변기는 당연한 권리”
“어린이용 대·소변기는 당연한 권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7.3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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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화 많이 개선됐지만 불편한 곳 아직 많아

[특별기획] 숨은 아동 인권 찾기
 
눈에 드러나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나 정서학대, 방임만큼이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동 학대다.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사장 송자)과 함께 어른들이 무의식중에 행하고 있는 행동들과 사회 구조물 가운데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을 살펴보고, 아이들의 인권을 되짚어보는 ‘숨은 아동 인권 찾기’ 특별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 내에 아이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변기나 세면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짚어봤다.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나 백화점과 마트 등 상업시설의 경우 가족의 편의를 고려한 가족화장실 설치를 점차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변기나 세면대가 갖춰진 화장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나 백화점과 마트 등 상업시설의 경우 가족의 편의를 고려한 가족화장실 설치를 점차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변기나 세면대가 갖춰진 화장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관리를 위해 2004년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2006년에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2010년부터는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해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커버)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공중화장실 법은 화장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개통된 역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어린이,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쉽게 화장실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이전에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주로 설치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장애인과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개장한지 36년 만인 지난 2009년 새 단장을 하면서 그간 이용객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노후화된 화장실을 크게 개선했다. 새 화장실은 국내 최초로 ‘가족 화장실’ 개념이 도입돼 어른용 외에 아이용 세면대와 변기도 같이 준비돼 있고, 수유실과 파우더룸 등의 시설을 갖춰 어른과 아이가 동시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대공원 측은 공원 내 노후된 화장실을 하나씩 리모델링하면서 점점 가족화장실을 늘리고 있다. 현재 대공원 내에는 총 11곳의 가족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5월 어린이대공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복합체험문화시설 ‘서울상상나라’도 어린이 문화공간답게 곳곳에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각 층별 전시관마다 아이들이 따로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아이 키에 맞는 세면대가 설치돼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대공원이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보니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족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다”며 “공원 이용자들도 가족화장실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아이와 부모를 배려한 이런 화장실 설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나 백화점과 마트 등 상업시설의 경우 가족의 편의를 고려한 가족화장실 설치를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한 변기나 세면대가 갖춰진 화장실은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복합체험문화시설 ‘서울상상나라’의 화장실. 어린이 문화공간답게 어린이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세면대나 대·소변기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문을 연 어린이 복합체험문화시설 ‘서울상상나라’의 화장실. 어린이 문화공간답게 어린이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세면대나 대·소변기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요즘 가족끼리 공원이나 공공시설에서 많은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공공시설 화장실에 아빠가 딸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 공원이나 공공시설에 가족화장실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아이가 볼일을 보려면 부모가 성인 변기에서 아이를 안아야만 가능하고, 손 씻는 것 역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일부 화장실에는 유아용 변기와 세면기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청소도구 보관함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들이다.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이와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화장실 문화가 예전과 많이 바뀌고, 쾌적하고 청결해지면서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장실 내에 어린이를 위한 유아용 대소변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용 변기가 없는 경우 아이가 성인 변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변기 주변에 소변이 묻어 오염이 되고 뒷마무리를 했어도 다음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또 아이가 볼일 보는 내내 아이를 안고 있어야 하는 엄마도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 변기에서 볼일 보는 게 무서워 엄마와 실랑이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2006년 10월)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조성된 공원이나 신축 건물에서는 어린이용 변기나 세면대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 등에서는 이용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최근 설치하는 화장실과 리모델링 화장실에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혜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화장실 내에 어린이용 시설물을 추가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공간이 한정돼 설치도 힘들다. 하지만 대안으로 일반 세면대 아래 발판을 설치해 아이들도 쉽게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른용 대변기에는 어린이용 변기좌석(커버)을 설치하면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표 대표는 “꼭 필요한 공간인 화장실은 인권을 떠나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게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장애인 화장실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서로 공간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화장실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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