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국립전파연구원 대책 마련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전자파 '적합성 평가기준'에 맞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콜명령, 정보공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010년 전파법이 개정된 이후 방송통신기자개가 신속하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이 완화된 규제로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는 산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그간 소비자 보호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유·무선 통신기기를 비롯해 기타 전자파 발생기기 등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해당기기를 교환, 환불할 수 있도록 8월부터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 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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