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강남3구·용산 LTV 50→40%...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으로 옥죈다
수도권·규제지역 매매·임대 주담대 전면 금지
강남3구,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보증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통일된다.
정부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거쳐 6.27대책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규제지역의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8일부터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규제지역에서 집값의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LTV가 0%로 적용돼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그간 전세보증기관 3사(SGI, HF, 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온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1주택자까지 규제를 확대해 갭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부담금(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대출 종류별로(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내년 4월부터는 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대출액이 큰 경우에는 부담금 비율이 올라가고,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낮아진다. 이를 통해 은행과 대출자 모두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취급하는 유인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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