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파트,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매입"...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5년간 2만건 넘어
추징세액만 1조 6000억... 진성준 의원, "부의 대물림 심화시키는 탈세행위 근절해야"
최근 5년간 부동산 분야의 불법·편법 탈세가 2만 건을 넘었으며, 추징된 세액만 1조 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사례 10건 중 9건은 부모 명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 126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 의심 건수는 4만 3636건.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달하는 거래에서 탈세 혐의를 적발했고, 총 1조 58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탈세 한 건당 약 7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족·친인척끼리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가 전체의 총 1만 8345건(86.3%)·추징세액 1조 2222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 능력 대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사례는 2604건(추징세액 2212억 원), 허위 정보를 유포한 뒤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적발 사례도 311건(추징세액 1436억 원)으로 나타났다.
청별 적발·징수 현황은 서울청이 8363건, 추징세액 6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청 3928건(2821억 원), 부산청 2589건(1841억 원), 인천청 2120건(142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진성준 의원은“편법 증여 같은 부동산 탈세는 부(富)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국세청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업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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