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희롱 신고 2000건… 조치하지 않은 시정명령 사례도 껑충
강득구 의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년 1997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법위반있음’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년 232건에서 2023년 278건까지 증가했다. 2024년에는 26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0년 대비 여전히 많은 수치다.
더욱이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은 2020년에는 137건이었고, 2024년에는 182건으로 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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