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당광고 1만 2000건 적발… 4년 반 새 40% 증가
서영석 국회의원 “강력한 제재·플랫폼 공동책임으로 국민 건강 지켜야”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4년 반 동안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 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했다.
최근 유행 중인 MTS(마이크로니들) 기기와 결합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문구를 사용하며 사실상 의료기기·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광고는 네이버쇼핑과 인플루언서 채널을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일 계정으로 반복 게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 인플루언서 계정, 페이스북, 블로그 등으로 다양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심위·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피부재생·염증완화 등 허위·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10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적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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