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6곳·소아 2곳 취약지 지정 기준 충족했는데도 지정 누락
김윤 의원, "“복지부, 행정편의적 제도 운영해... 중진료권 단위 취약지지정으로 종합병원 지원해야
응급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하고도 지정되지 않거나,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지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이 법정 기준이 아닌 행정편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취약지 지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았고, 1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2곳이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초과했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가 기준치(27% 이상)를 충족한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 전북 김제시(58.1%), 경북 경산시(68.4%), 인천 중구(54.7%)는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27% 이상인 기준을 충족한 경기 이천시(32.7%) 역시 지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동두천시는 이들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역시 지정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제외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초과했으나 지정되지 않았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를 자의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결과이며, 결국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구 단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실제로 중증 응급환자, 중증 소아환자를 적절하게 진료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해, 응급·분만·소아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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