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기사로 통계 낸 황당한 현실, 전진숙 의원 국감서 지적
"불완전한 통계·제도 미비... 아동권리 사각지대 놓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불완전한 공식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수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줄어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불일치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한국일보)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
전 의원은 "한국일보는 이러한 통계를 찾을 수 없어서 기사를 검색해 통계를 냈다. 황당한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사망 현황조차 복지부와 국립과학수사원이 서로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사망 통계나 아동학대 사망 통계를 보려면 도대체 어떤 기관의 통계를 봐야 하냐. 통계를 알 수 없는 것은 기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느정도 존재하고 있고, 어떤식으로 케어받고 있는 지 복지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관 자료를 매칭해서 어디서 공백이 생기는지 확인해 통계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정 내 사망은 지자체로 다 통보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일부 제도 개선을 했다"면서도 "통계 체계에 대해서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사망검토제도 정책 연구 용역으로 제도 도입 방안부터 기획하겠다"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부터 시작하고 아동사망검토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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