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크는 주사?"... ‘어린이 키 성장’ 부당광고·불법판매 219건 적발
식품 등 부당광고 153건, 의약품 불법판매 66건... 식약처, "절대 복용·구매 금지"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과 관련된 부당 광고와 불법 판매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광고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은 66건이다.
부당광고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79.7%)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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