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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모노레일, "천재지변에도 환불 불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 '주의'

환급 규정 없거나 모호… 취소 시 위약금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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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은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며, 온라인 예매 시 청약철회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A 씨는 모바일을 통해 모노레일 탑승권 5매를 탑승 2주 전에 예약했다. 그러나 탑승 예정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 씨는 예약한 모노레일 이용권의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당일 오후에는 모노레일이 정상적으로 운행했으므로 예약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다.

모노레일은 기상 악화 시 환급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며, 온라인 예매 시 청약철회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총 15개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5개 시설의 80.0%(12개)는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눈, 비가 와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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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개 업체의 86.7%(13개)는 예약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소비자가 ‘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잘못 예약해 즉시 변경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받게 돼 있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 위약금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53.3%(8개)는 ‘3~4일 전 20~30%’, ‘하루~이틀 전 30~40%’ 및 ‘당일 취소 시 50%’ 수준으로, 유사 서비스 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40.0%(6개)는 이용 당일에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불가했고, 6.7%(1개)는 탑승일 전날(16시 이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등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은 아동 등과 함께 이용하는 가족 단위 승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기상 악화 시 운행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천재지변 발생 시 위약금 면책 규정을 포함하는 약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운영업체에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탑승권을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과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및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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