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취업 10배 폭증... 고용허가제 입국자 적발은 3.7배 늘어
안호영 국회의원 “외국인노동자 보호 위해, 고용허가제 등 제도개선 시급”
최근 4년 사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이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요건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2024년 2만 487건으로 10.5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늘었다.
특히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통보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5년 8월 기준 업종별 불법취업 적발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6932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 (10.3%)이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제조업에서 77배, 농림축산에서 33배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