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박정훈 국회의원, 「가짜 AI 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가짜 AI 광고, 이제 못 한다"... 박정훈 국회의원, 「가짜 AI 광고 방지법」 대표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2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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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시 훼손·변조 금지 및 플랫폼 사업자 삭제 책임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국회의원. ⓒ박정훈 의원실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광고물에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는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AI 광고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국회의원은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AI 합성의사’로 만든 가짜 콘텐츠는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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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은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AI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으로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뒷받침하는 동시에,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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