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고의무 위반…대형 건설사·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포함
안호영 국회의원 “산재은폐는 산재근로자 삶 파괴하는 범죄행위, 보고 활성화 필요”
산재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건수는 총 2726건으로,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 385건 등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새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 1130건(41.4%)이며, ▲건설업 940건(34.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건설업(58건)의 경우, 위반 대부분이 하청(50건, 86.2%)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적발 사업장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 (22년 1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이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24년에만 무려 14번의 위반이 적발되는 등 반복적 산재지연·미신고 정황 사실이 포착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은폐와 보고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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