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사실상 ‘회수 불가’... 출고량 대비 회수율 10% 그쳐
박희승 국회의원 "회수계획량 등 적절히 산정됐는지 점검하고 회수 명령 실효성 제고해야"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회수율이 10%에 그쳐 회수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 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이는 실제로는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인 셈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
실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 세균수, 대장균, 곰팡이 독소, 납 기준 규격 부적합이나 소비기한 미표시, 제조일자 미표시 등을 사유로 회수 명령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기준, 출고량 대비 회수는 전무했다.
회수사유별로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687건 중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7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76건(11.1%)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위해식품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회수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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