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는데… 강제력 없는 규정 논란
유동수 국회의원 "공정위, 소비자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의미한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즉,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에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월(11건)은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당 관심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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