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연평균 50개소 적발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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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실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판매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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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으로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관리·감독하고, 대한약사회와 협조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제9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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