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대규모 사기·감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외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죄 판결 이전에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31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2024년에는 공조 요청 건수 대비 34.4%밖에 회신하지 못해 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회신 건수는 늘어났음에도 공조 회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조 요청 건수가 폭증한 탓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소관 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국→외국’의 경우 3명, ‘외국→한국’은 1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한 조치는 물론,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 등을 급파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 등은 현행법상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만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해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등 범죄로 인한 수익들도 유죄 판결 이전에 몰수·추징이 가능토록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박균택 의원은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당·정·대의 의지는 확고하나, 제도를 실현할 기반을 다지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신속하고도 실효력을 갖춘 국제형사사법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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