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 위한 수소 철도차량법 대표발의
탄소중립 시대, 철도 분야 친환경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 철도차량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친환경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이미 친환경 산업육성법이 마련돼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철도차량 분야는 관련 법률이 전무한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에 허영 의원은 친환경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인프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핵심기술 연구개발,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인증제도 시행 ▲수소 철도차량 연료 생산·운영자 및 노후차량 전환자에 대한 자금 지원 ▲인증 없이 제작·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다.
허영 의원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수소 철도 핵심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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