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해킹 사고 신고 회피·은폐 시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침해사고 의심 정황에도 조사 가능... "진상규명 방해 시 강력한 제재 필요"
해킹 피해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권을 갖고 있으나 침해사고 신고가 없거나 은폐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킹 침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킹 침해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이기에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 해킹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 부과 시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 10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침해사고로 이용자 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된 경우에는 가중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킹 예방과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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